목차
신규 사업자 등록
분류
수임절차
생성 일시
Sep 2, 2025 6:03 AM
설명
신고대행료 추가하기 모달 : 입력 항목
• [신고대행료 유형] : 부가가치세 / 원천세 / 현황신고
• [귀속 연월] : 해당 신고를 진행한 귀속 연월
• [신고대행료] : 금액 입력 (최신 연도 기준으로 거래처 현황에 집계)
• 선택 입력 : [결제수단], [비고]
관리 방식
• 법인세·종합소득세 신고대리의 경우, <법인세 관리>, <종합소득세 관리> 페이지 내 청구서 작성 시 확정액으로 관리
활용 효과
• 거래처 현황 집계에 자동 반영
• 회사·담당자별 매출 및 손익분석에 활용 → 성과 평가 근거
• 수임료 이력 관리 가능
• 신규 수임업체 담당자 배정 시 합리적 기준 제공
세부 분류
기장